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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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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님들의 콘텐츠 불법사용은 정상적으로 강좌를 구매하여 수강하는 분들께 피해는 물론, 좋은 강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저작 의욕을 상실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기사퍼스트의 모든 콘텐츠(강의, 교재, 홈페이지 내용 등 모든 저작물)는 회사 고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회사이용약관 및 저작권법 위반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법 제13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기사퍼스트에서는 일부 회원님들의 불법사용으로 인해선의의 피해회원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터넷 강좌수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불법사용규제 연중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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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용은 시스템 서버의 트래픽증가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이트 질적서비스이용 및 서버관리비용 증가 등 정상적으로 수강하시는 분들께 큰 피해를 줍니다. (수강료인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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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용을 하는 분들 역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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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퍼스트 저작권 상세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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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사용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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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ID로 본인 외 타인과 함께 수강하는 경우를 의미 (한 개의 아이디로 2인이상이나 단체가 수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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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과정은 한 아이디에 본인만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있으며, 제3자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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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ID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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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강기간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수강기간(혹은 시간대)을 나눠서 수강하는 경우 등 주어진 유료수강기간 내 (본인이 수강하지 않더라도) 본인 외 다른사람들과 수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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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의 및 수업자료 등의 모든 콘텐츠를 불법녹화(복제), 녹화된 콘텐츠 판매 및 공유, 배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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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미디어자료를 개인이 무단으로 복제, 판매, 공유, 배포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제공받거나 구매하는 사람 역시 범죄에 가답한 것으로 간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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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카페,블로그,SNS 등) 공간에서 ID 및 강좌 공유, 양도, 판매에 대한 글을 올리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해당글을 삭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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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모니터링에 의해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콘텐츠불법사용(예상자)으로 간주되어 1차경고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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