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필기 연장 대상자는 합격자발표(3월16일) 이후에 연장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수강이 종료되어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합격자 발표 이전에 연장 신청하시면 확인이 안되므로 꼭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청해 주세요. (만일 합격자 발표 이전에 신청하신 분은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일반질문] 게시판에서 연장 신청해 주세요.) * 연장시 수강 기간: 18년 2회 필기 시험일까지 * 강의실에서 [연장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일반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연장해 드립니다. |